생각하게 하는 글

윤동주의 죄목 - 재판기록 판결문

에델리아 777 2015. 8. 20. 18:26

북간도 명동에서 태어난 시인 윤동주 님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의 요지는 한민족에 대한 애착이 반제국주의 행위이므로 치안유지법 위반이라고 하는군요. 그 결과 징역 2년형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의 이유는 어릴 때부터 민족학교 교육을 받고 사상적 문화적으로 심독했으며, 치열한 민족의식을 갖고 일본과 조선의 차별 문제에 대해 원망을 가진 것, 특히 일본의 조선 통치를 비판하면서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시키려 하는 망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 출처 :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 )




윤동주 님은 1943년 7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집으로 온다는 연락을 한 후,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체포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하는 것과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고, 베잠방이 한국 옷을 입고 곧잘 집안 일을 잘 도왔고, 시를 잘 썼으며, 기하학 점수가 특별히 좋았다고 합니다. 문학을 전공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은 의대를 가기를 원했지만, 아들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연희 전문학교를 마친 후, 일본으로 고종 사촌 형과 함께 유학을 했고, 고종사촌 형과 함께 일제의 어처구니 없는 죄목으로  체포되고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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